대전·세종·충남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 “무관용 엄중 조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전·세종·충남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 “무관용 엄중 조치”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