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계 기업인 CK허치슨홀딩스 측에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부여한 계약 관계를 위헌으로 결정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문이 23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시됐다.
이날 에는 1997년부터 파나마 포트 컴퍼니(PPC)에 부여했던 발보아 항구(태평양 쪽)와 크리스토발 항구(대서양 쪽) 항만 운영권 관련 당국과의 계약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긴 70쪽 분량 파나마 대법원 판결문(관보 30468호)이 올라왔다.
CK허치슨은 1997년 입찰을 통해 발보아 항만과 크리스토발 항만을 파나마 포트 컴퍼니 운영 하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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