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 및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각국에 최고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의 근거(122조)이자 특정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301조)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그리고 미국의 안보상 위협 여부를 조사해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232조)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은 미 의회가 각각 1974년과 1962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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