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사위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각각 통과됐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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