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3일 출산 초기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모유 수유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유축기 대여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전동유축기를 1개월간 대여하여 초기 수유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모유 수유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신청 시에는 산모 신분증과 출생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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