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자사주)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 이전 보유 중인 자사주도 경과 규정을 통해 일정 유예기간 이후 단계적으로 소각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업종은 법령 준수를 위한 범위에서 일정 기간 처분을 허용했다.
본회의가 24일 열릴 경우 상법 개정안도 이 일정에 맞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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