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단체 등은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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