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미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게 미측과 우호적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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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한·미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게 미측과 우호적 협의 지속"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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