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외국인투자 등이 제한되는 기업의 경우, 3년 이내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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