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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