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임금 규정 있지만···지자체 ‘손 놓은 관리’에 ‘무용지물’ 우려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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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임금 규정 있지만···지자체 ‘손 놓은 관리’에 ‘무용지물’ 우려일어

환경미화원 등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 임금 기준을 마련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부실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청소 용역 계약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자체가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직급·근속 등에 따라 급여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고시 기준보다 적게 지급된 사실은 없다”며 “임금 차이가 두 배라는 주장은 급여 항목 일부를 제외해 계산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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