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세환 시장은 “화재는 생계와 직결된 재난인 만큼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