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영원무역홀딩스 측은 “해당 건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과오를 인지한 즉시 자진신고를 진행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총수)인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영원은 늦어도 2021년에는 공시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자료 누락으로 2024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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