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추가 건립을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마포 구민들이 이 연이어 승소한 가운데,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시에 상고 포기와 운영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백남환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지난 2월1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추가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1·2심 판결이 모두 주민 승소로 확정되었음에도, 서울시가 다시금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소각장 공동이용협약체결 협상부터 하나씩 정리해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제는 마포구 소재의 소각장을 이용한 쓰레기 처리임에도 서울시가 마포구와의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