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동에도 美 15% 일률 관세···트럼프, ‘플랜B’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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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동에도 美 15% 일률 관세···트럼프, ‘플랜B’ 본격 가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했지만, 그의 관세 드라이브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최대 15%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즉각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 대응 수단으로 활용됐다.

현행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해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고율 관세의 법적 토대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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