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AI 기본법 시행 한달, 빅테크 기업들 ‘워터마크’ 적용 확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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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AI 기본법 시행 한달, 빅테크 기업들 ‘워터마크’ 적용 확대 나서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 이달 5일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은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미지와 영상 등에는 워터마크가 부착되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변환할 경우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네이버 역시 AI 생성물 표시 기능을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으며, 커머스 영역에서도 상품 정보나 광고 소재를 AI가 생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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