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고법판사 민성철·이동현)에 배당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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