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신분인 불법 체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1시36분께 화성시 향남읍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타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다 인근 공장의 펜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