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의 결혼서비스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도입한 ‘가격 표시제’가 시행 100일을 넘겼음에도 경인지역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나 ‘공식 홈페이지’ 중 한 곳에 ▲기본 서비스 가격 ▲선택 품목별 가격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시에 따라 항목별 세부 가격을 모두 공개해야 이행한 것으로 본다”며 “특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별도 문의로 돌리는 것은 고시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