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금 갈등 속에서 범행을 준비하고 중국산 고독성 농약까지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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