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들이 주거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성폭력 등의 위협에 시달리고 가정폭력을 피해 청소년쉼터로 도망쳤음에도 부모에게 위치를 알리는 것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가정 밖 청소년이 적절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가정 밖 청소년 정의에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을 포괄하도록 하고, 이들이 청소년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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