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사업 참여자를 모집, 관내 현장노동자 휴식권 보장에 앞장선다.
남양주시는 ‘2026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사업’ 참여자를 오는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