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행정부는 또 다른 무역 압박 카드인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를 지정해 △조사 △협상 요구 △보복 조치(고율 관세, 수입 제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시장 개방을 위해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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