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작 막는다…서울시, 허위 거래 신고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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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작 막는다…서울시, 허위 거래 신고 집중 수사"

서울특별시청 민생사법경찰국이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를 차단하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중개사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온라인상에서 매물을 일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허위로 표시·광고해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 등이다.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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