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이물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약 1420만회분의 백신이 계속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줘 처리했고, 위해 우려 이물에 대한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에 대해 해당 제조번호의 백신 접종을 보류하고, 식약처에 통보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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