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또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건전성 관리체계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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