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형 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도 확대되고,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폐지나 완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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