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인 112명이 호적에 독도를 자신의 본적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마네(島根)현 오키노시마초(隠岐の島町) 집계 결과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은 다케시마(竹島))를 본적이라고 신고한 일본인은 2021년 말 124명, 2022년 말 121명, 2023년 말 119명, 2024년 말 122명이었다.
일본인이 독도를 호적으로 둘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다 일본 호적법상 자국민은 일본 내 어디로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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