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 폐지하고 권리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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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 폐지하고 권리 강화하라"

120여개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이주단체)은 23일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권리보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라"며 차별과 착취의 이주노동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부는 숱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폭력 및 학대의 원인"이라며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극도로 종속시키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자유화한다면서도 입국 1년 또는 2년간의 제한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우다야라이 이주노조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김헌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장, 최정규 민변이주노동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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