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 질서에 제동이 걸렸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 근거인 IEEPA에 관한 판단일 뿐, 반도체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는 별개”라며 “곧 시행될 글로벌 관세에 반도체가 포함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적용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상호관세와 함께 중국을 옥죄던 ‘펜타닐 관세’까지 무효가 되면서, 그동안 이중 관세 부담을 안고 있던 중국 수출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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