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한 유인책…징역 4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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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한 유인책…징역 4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수십억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반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47억2천만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출국해 해당 범죄 조직과 만나 유인책으로 활동하라는 제안을 받은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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