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8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는 벌금 300만원을 미납해 형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B씨가 찾아오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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