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 증가 흐름에 따른 제도 반영에 나선다.
과천시는 3월 1일부터 관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소별 주요 준수사항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통제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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