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주식, 집합투자증권 등 유가증권 보유 한도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난다.
이에 금융위는 자기자본 규제 등 건전성 규제 강화가 예정된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종목별 보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기자본비율(BIS) 13%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적으로 직불(체크카드)·선불 전자지급수단(모바일 쿠폰) 취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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