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시간 업무가 잦은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49곳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체불 36억원 등 261건에 달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독 대상 49곳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179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2건 등 총 26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결과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온 제조업체 45곳 중에서 24곳(53.3%)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근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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