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 투표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투표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문제는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 투표법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헌재는 국회에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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