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이자 교사였지만” 초등 자녀 담임에 ‘인신공격’···法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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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이자 교사였지만” 초등 자녀 담임에 ‘인신공격’···法 “교권 침해”

학부모가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담임 교사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신고됐다.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반복적 민원 제기와 발언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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