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가정을 나와 생활하기로 택한 청소년도 ‘가정 밖 청소년’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인권위가 이같은 권고를 내린 배경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