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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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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