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육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안아줘'와 같은 정서적 교감이 담긴 대화나 구체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행위 또한 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법원은 친구로서 고민을 들어주는 행위와 배우자를 함께 비난하며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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