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각각 다른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재산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토지에 건물 2동을 신축했는데 당시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의 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해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편입되면서 A씨가 2018년 토지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지방정부는 그때는 인근의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정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