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수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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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수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월, 118만개의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

세정지원 대상기업 역시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이 연장돼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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