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처럼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벽 도장공사에 분사 방식(스프레이)이 금지되고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또 해당 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롤러 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