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에도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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