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소환했다.
대통령경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직권(직무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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