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375500)가 시행사 시티원과 다툼 중인 1조원대의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박해빈)는 지난 5일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 시티원(회장 차준영)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시티원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DL이앤씨)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고(시티원)로부터 도급계약상 반대급부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지 모르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두고 원고가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공사 중단이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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