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개발부담금·보상금' 동일한 표준지 기준 평가 행정기관에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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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개발부담금·보상금' 동일한 표준지 기준 평가 행정기관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돼,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지난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에 비해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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