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오는 24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