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심야에 야산에서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8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의 한 야산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모아 불을 피워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1시 59분께 발생한 단양 산불은 약 6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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