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췌장장애 지원 본격화…판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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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췌장장애 지원 본격화…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1일부로 시행 췌장장애 판정기준 부합 시 각종 지원 가능 올 7월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가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 이에 해당하는 1형당뇨병환우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1)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 진단한다.

재판정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내에 검사한 한 번의 C-peptide 측정 결과가 (장애정도기준)을 만족할 때 심한 장애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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