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법안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통과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내에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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